정부, 오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 도입·제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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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 도입·제보센터 운영
BHC·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의무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에 정부가 철퇴를 내렸다.

정부는 소비자를 기만해 온 ‘슈링크플레이션’을 견제할 수 있도록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또 제보센터도 운영해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향후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우선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시장의 감시 기능을 촉진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방안은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가운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새롭게 해석해 다수 소비자가 즐겨 먹는 치킨의 단위 가격을 파악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격 변동 내역 표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가격 인상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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