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수원 광교 사옥 GH에 따르면 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운영된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부패방지, 자산보호가 목적이다. 현재 GH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다. GH 관계자는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GH는 내부회계관리제를 활용해 자금·결산 분야를 중심으로 회계 절차를 표준화하고, 업무 흐름과 검증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대외 신뢰성도 확보하게 된다.
GH는 내년부터 2∼3단계 로드맵을 추진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은 GH가 ‘투명한 회계, 청렴한 경영’을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서 ESG 가치를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