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활성화 조례는 환경 문제, 불평등 등 유엔(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학교 교육을 통해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앞서 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채택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배움과 실천, 참여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ESD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자료 개발·보급 △관련 행사·활동 지원 △우수 실천사례 공유·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손한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대구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배움을 생활 속 실천과 사회적 참여로 확장해 가는 선순환 체제를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과 지원 체계가 촘촘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