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장해등급 진단서 39건을 위조해 2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선원들에게는 자신을 노무사라고 속이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성공 보수금을 현금으로 챙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일반 산재 등급 판정의 경우 '의사협의체'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 정책 보험인 선원 재해보험은 의사협의체 판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선원 재해보험금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올해 기준 국고 695억여원, 지방비 169억여원이 지원됐으며, 이번 범행으로 국고 약 3억5000만원, 지방비 2700만원, 수협 19억원이 손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협중앙회는 A씨와 보험금 수령 선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을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 중이다. 해경청은 수협중앙회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 절차를 통해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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