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탑골공원 '금주 구역' 지정...적발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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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탑골공원 '금주 구역' 지정...적발시 과태료 10만원
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종로구청탑골공원 금주구역 지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종로구청]서울 종로구가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관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돼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내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 소지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금주·금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달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공원 일대를 돌며 안내문을 배부하고, 북문에서 음주·흡연 폐해 OX 퀴즈와 이벤트를 실시했다.

공원의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종로구는 지난달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67년(조선 세조 13년) 조성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조선시대 불교 석조건축의 대표작으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해 왔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반사광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로 관람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구는 지난해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자문단 도움을 받아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 대안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최종보고회 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으로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또 조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며 시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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