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 제한 전용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돼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광주광역시가 단속 대상지지만 광주와 인접한 화순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