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방법 문제없다” 반대대책위 “재대응” 밝혀
세종시가 북부권인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2030년까지 조성하려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과 일방적 행정 추진, 일부 주민만 참여한 공청회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시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친환경종합타운을 신속하게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대응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세종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조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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