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국보법 위반과 무관…창업자 부부 2021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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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국보법 위반과 무관…창업자 부부 2021년 사임"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는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오대현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미 두 사람과 안다르는 무관하다"며 "회사가 연결돼 회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4일 안다르는 공성아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다르는 "오씨의 반복된 문제행동으로, 2021년 모든 직책에서 신 전 대표와 오씨에 대한 사임절차를 완료했다"며 "이후 에코마케팅이 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해 완전히 새로운 회사이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지분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안다르는 "회사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안다르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한 오씨는 북한 해커조직과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 구속됐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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