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명칭만 ‘특례시’ 실질적 차별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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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명칭만 ‘특례시’ 실질적 차별 부여해야”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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