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필수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씩 줄어드는 사실상 ‘대출 조이기’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MCI·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 측은 “적정 가계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문을 걸어 잠근 곳이 국민은행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자가 금융사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막히면, 담보가치에서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대출한도는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미 대출 실행을 앞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조치로 자금 계획이 꼬였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예비 대출자는 “잔금일이 다음 주인데, 갑자기 보험이 막혀 추가 자금을 못 받게 됐다”며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출 조이기 탓에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KB국민은행은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입주 잔금용 집단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대출 등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세 퇴거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환 수요도 많아 “보완책 없이 일방적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도 비슷한 총량 압박을 받고 있어 연쇄 조치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대출 절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매년 연말 반복되는 이슈다.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증가율 목표(4~5%)를 넘지 않도록 압박하지만, 정작 대출 중단 시기마다 실수요자들이 자금줄이 끊겨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가 서서히 살아나는 시점에 대출 조이기가 다시 시작됐다”며 “결국 대출 한도 축소가 매매와 전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