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일몰 예정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정부의 연구용역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와 SSM 출점에 따른 골목상권 영향을 분석하면서 표본부터, 분석기간과 방식까지 모두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부실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당 규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최종 입법을 앞두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초 '유통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주제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유통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대규모점포 출점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최종보고서를 지난 8월 제출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달 23일 예정된 유통법 일몰을 앞두고 대형마트·SSM 출점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빈약한 표본…엉뚱한 분석법
본지가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산업연구원은 대형마트와 SSM 출점한 상권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출점한 전국 대형마트 중 9개, SSM 9개 매장을 선정한 뒤 해당 상권의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요청해 분석했다.
문제는 SSM 매장은 전국 1806개 가운데 9개만 표본으로 삼았다. 전체 점포의 0.5%에 불과하다. 최근 조춘한 경기대 교수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SSM 출점 효과 연구에서 활용된 SSM 매장은 280개에 달했다.
대규모 점포 출점 효과를 측정한 상권 분석 방식도 부실했다. 보고서는 회귀 단절 모형(RDiT)을 활용해 SSM 9개 상권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은 뒤 전통시장과 도소매, 외식 상권의 매출 변화를 추정했다. RDiT 방식은 주어진 임계값(절단점)을 기준으로 변수 간 관계가 달라지는 현상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대규모 점포 출점 이후 해당 상권의 매출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에 따른 주식시장 단기 충격 등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SSM 출점 이후 코로나19 시기 수요 급변과 지역 경기 침체, 전통시장 슬럼화 같은 외생 변수를 별도로 차단하지 못한 것이다.
또 SSM은 전통시장 인근이나 아파트·주택상가 등 입지에 따라 경쟁 업종이 달라지는데, 입지별로 나눠 분석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SSM이 전통시장 인근에 들어가면 시장 내 도소매·외식이 타격을 받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인근 슈퍼나 편의점이 영향을 받는다"며 "입지를 안 나누면 SSM 효과와 지역 슬럼화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통법 상권영향평가 3년 명시했는데…150일 효과 계산
상권분석 기간도 위법했다. 산업연구원은 대규모 점포 출점 후 단기 60일, 장기 150일에 대한 효과를 계산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대규모점포 개설 때 작성하는 상권 영향평가서의 분석 범위를 '영업 개시 이후 3년'으로 명시했다. 법령은 3년을 상권 변화의 관찰 기간으로 잡아두었는데, 용역은 5개월만 보고 '장기'라고 부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SSM은 초기 3~6개월은 할인 행사로 고객을 끌어당기는 시기라 매출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실한 분석에 따라 결론도 오락가락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SSM 출점이 주변상권 가맹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기 효과를 설명하면서 "SSM 출점이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8개의 대형마트 표본의 경우 거리와 기간, 위치에 따라 매출 효과를 분석했지만, 9개 SSM에 대해선 이같은 분석이 아예 빠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천억 원 매출이 오르내리는 규제를 연장하는데 표본 9개, 5개월짜리 분석을 근거로 보고서를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설령 용역비가 없었다고 해도 정책의 무게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한 집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으로 잡아 분석한 것으로 안다"며 "기간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제한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SSM 관련 규제는 2029년 11월까지 유지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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