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선 중국인 부동산 못산다"…美 항소법원 "주법 효력 인정"

글자 크기
"플로리다선 중국인 부동산 못산다"…美 항소법원 "주법 효력 인정"

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가 제정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및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효력 집행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이 연방 법률을 위반하고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주가 시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인 중국 국적자 4명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해 왔으며, 해당 법률은 오로지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수년 동안 플로리다에 거주해 왔기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부동산 등록을 요구한 중국 국적자가 플로리다주의 관련 법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고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 모두 배척한 것이다.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중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개인이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비(非) 관광비자 소지자나 난민 인정자가 거주 목적의 부동산 1채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면적 제한과 함께 군사 시설로부터 최소 8㎞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번 결정에서 소수의견을 낸 찰스 윌슨 판사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본질적으로 연방의 규제 영역"이라면서 "플로리다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미 30개 이상의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ACLU 등은 이 법이 '중국인 배제 구역'을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토지법 등 과거의 차별적인 법과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 냈다. ACLU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판결 결과가 실망스럽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법률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