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빅데이터는 말한다…"SSM 출점 후 음식점·편의점 매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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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빅데이터는 말한다…"SSM 출점 후 음식점·편의점 매출 증가"

전국 기업형슈퍼마켓(SSM) 절반 가량은 소상공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며, SSM 출점 이후 음식점과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 효과에 대한 꼼꼼한 분석 없이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SM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가 280개 SSM 출점 1년 전후 A카드사의 이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SM가 출점한 뒤 반경 1㎞ 이내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음식점과 편의점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SM는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이지만,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경우 집객효과를 촉진하는 보완적 관계라는 이야기다.


SSM 출점 전후 신용카드 이용자 데이터 분석 결과

조 교수는 "SSM 출점은 동일 업종에는 제한적 경쟁 효과를, 생활서비스 업종에는 상권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이중적 구조로 나타났다"며 "음식점과 편의점의 경우 상권내 유동 인구와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음식점의 외식 수요와 편의점의 보조소비 수요 확대로 인해 SSM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SM은 반경 300~500m 내 근린 상권에 위치해 고객 흡입력에서 대형마트 다음 수준으로 높고, 매출의 9할 이상이 식품으로 온라인과 경쟁할 수 있는 상품군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슈퍼가 SSM 가맹으로 전환하면 평균 매출이 상승하고, 소상공인이 본사의 물류·표준운영 인프라를 공유해 소상공인의 운영 효율과 가격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국 1433개 SSM 가운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47%(668개)에 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2103년 가맹점 형태의 SSM은 전체 1293개 중 225개 그쳤지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 사이에서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하면서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 운영 SSM 가맹점 47%…가맹사업법과 법제 충돌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종 중 SSM 가맹점만 영업규제 대상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의 가맹점에 대한 영업규제는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영업규제를 받는 곳은 SSM이 유일하다"며 "현행 유통법에서 편의점, 다이소, 베이커리 등 가맹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분류되지만 SSM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네 슈퍼를 SSM 가맹점으로 전환해 생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영업규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포함)에 대해 ▲자정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출점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오프라인 유통 시장은 침체되면서 해당 규제가 오히려 지역 상권의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SSM 가맹점 규제, 정책 본래 취지에 어긋나" 한목소리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유통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대형 유통업체보다 경영 여건이 훨씬 열악한 중소형 슈퍼마켓의 경우 생존을 위해 SSM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 슈퍼에서 SSM 프랜차이즈로 전환한 점주들도 모두 지역의 소상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틀 안에 묶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락동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동일 점주는 "영업 규제로 힘든 상황인데,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제외되면서 기존고객의 이탈이 심각해 매출이 많이 감소했고 정책적으로 소외된 느낌이 들어 매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GS더프레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정재훈 점주 또한 "그동안 지역 대리점 폐점으로 상품 조달에 어려움 겪었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주 입장에서도 매장관리와 고객 관리에 집중할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들 또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송태호 부산대 교수는 "소상공인과 매칭펀드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통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을 역차별하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 분석을 통해 유통사업자 간 상생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합리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박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또한 "SSM 가맹점은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면서 유통 대기업과 자영업자가 협력할 수 있는 상생형 모델"이라며 "SSM 가맹점은 유통업의 지배자가 된 온라인 유통,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급속히 골목상권을 잠식한 식자재마트, 중소슈퍼마켓을 대체한 편의점 등 유통 강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방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SSM 관련 규제는 2029년 11월 2월까지 연장된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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