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또 지정되며 누적 벌점이 14.5점을 기록했다. 이는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 지정 기준(15점)에 불과 0.5점 차로 다가선 수치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6점을 부과받았다. 기존 벌점까지 더해 누적 벌점은 14.5점이 됐다.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길 경우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및 판결에 대한 공시를 수 주간 지연했기 때문이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지난 8월26일과 9월2일, 판결은 9월16일이었지만 동성제약은 이를 한 달 가까이 지난달 10일에야 공시했다.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생명인 상장사로서는 중대한 공시 위반이다. 그럼에도 김인수 관리인은 이번 사안에서도 공시 책임자 교체 요구를 '미해당'으로 회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김 관리인은 법원의 인가를 받은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공시 지연과 정보은폐성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제재나 구조개선 없이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관리인은 지난 7월에도 경영권 분쟁설 해명 과정에서 '사실무근'이라는 허위성 해명을 공시해 벌점 8.5점과 8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공시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동성제약의 주가 하락과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주주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지적과 함께, 기관투자자 일부가 손실 위험을 우려해 지분을 정리하고 있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인수 관리인의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기업 정상화보다는 경영권 방어와 인가 전 M&A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 회사의 공시는 지연되고 누락되는 반면 소송과 법률전략에는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사로서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공시는 시장의 약속이고, 상장사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번처럼 반복적인 지연공시가 제재 없이 이어질 경우, 신속한 상장폐지 심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부 감시체계 강화와 책임자 문책,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이 없다면, 동성제약이 다음에 마주할 경고는 관리종목 지정이 아닌 상장폐지 통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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