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31일부터 대포폰 단속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대변인 겸 위원장 직무대리는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미통위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포폰 활용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강화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 직무대리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인증 절차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포폰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8923건에서 지난해 9만7399건으로 10배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알뜰폰을 활용한 포폰의 개통이 5339건에서 8만9927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조 의원은 "대포폰을 활용해 캄보디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통신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앞장서 이통3사에 관련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대포폰 긴급 차단, 조기 감지 등 범부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방미통위는 경찰청, 과기정통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한다"며 "내일부터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 개통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