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일부 권역을 반납하기로 했다. 업황 부진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신라면세점에 이어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 운영사인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운영을 지속할 경우 적자가 증가하고 경영상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영 효율화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패션·잡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한 손익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이용객의 객단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해외여행객 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고환율과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면세점 매출은 상승하지 않아 적자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인천공항 측을 상대로 한시적인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사 측이 두 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 불참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법원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공사 측은 이마저도 수용을 거부했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도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조정 신청을 냈으나 공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달 18일 DF1권역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사업권을 반납을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 신세계면세점은 내년 4월28일 영업이 각각 종료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계 면세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을 비롯해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면세점도 추가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인천공항 측은 "계약서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이)계약해지 이후에도 6개월 의무영업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입찰을 통해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항 정상 운영과 면세점 이용에 여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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