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30일 전역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 상황에 깊숙이 연루됐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3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안수 대장이 전역하면서 김규하(육사 47기) 육군참모총장은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게 됐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