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여행 성수기를 맞아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등 가족단위 놀이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이들 시설을 예약할 때 잘못된 정보를 기입해 즉시 수정하려고 해도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총 15개 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86.7%(13개)는 예약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했고 소비자가 날짜와 시간, 인원 등을 잘못 예약해 즉시 변경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올해 7월 기준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등록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시설은 모두 17개로 이중 시설 휴업 중이거나 온라인 사전 예약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15개 시설 중 80.0%(12개)는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이 가운데 8개 시설은 눈이나 비가 와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취소 위약금의 경우 조사 대상의 53.3%(8개)가 ▲'3~4일 전 20~30%' ▲'하루~이틀 전 30~40%' 및 '당일 취소 시 50%' 수준으로 유사 서비스 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40.0%(6개)는 이용 당일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 환급이 불가했고, 6.7%(1개)는 탑승일 전날(오후 4시 이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등 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운영 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의 개선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탑승권을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약관 및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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