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유대길 기자]방송인 박나래씨(40)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 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