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유튜버의 주식 추천 방송을 본 후 3개월 멤버십을 유료로 가입하고 99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커 일주일 뒤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환불 요청 이후에는 텔레그램이 차단돼 정보 또한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73건이었다. 이 중 75.6%는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계약 해제·해지 거부 사례로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에 따른 '환급 지연'이 88.7%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를 차지했다.
일부 업체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업자 13개 중 10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금융투자상품)이었다. 이 중 7개는 신고 업체였으나 2개는 미신고 업체, 1개는 신고 여부 확인이 불가한 업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 문구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제공이 불충분했고, 30.8%(4개)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11개 사업자 중 45.5%(5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을 경우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피해 대응이 어렵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8%는 SNS 유료 투자정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중 29.9%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장된 표시·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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