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연수구1)이 지방을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21일 정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정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 하위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 의장의 판단이다. 이에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지방분권은 단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은 이번 결의안은 23일 본회의 의결 뒤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및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