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준 쿠팡 대표가 다리로 연결된 섬(연륙도)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추가로 부과했던 배송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는 구상을 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에 대한 추가 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쇼핑몰의 추가 배송비 부과를 파악해 시정토록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추가 배송비는 인근 '도서'(섬지역)와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가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약 3000원가량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고도 배송비에 추가비용을 표시·고지하는 경우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등 12개 사업자는 시정을 완료했다.
박 대표는 "관련 보도를 통해 해당 사안을 파악했다"며 "이달 말이면 시스템 개발이 끝나 11월 초에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이날 국감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박 대표는 또 경쟁사 대비 길게 책정된 쿠팡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산 주기와 수수료 비중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농어민들이 배송 속도와 물류 효율성 때문에 쿠팡 입점을 선호하는데 경쟁사인 네이버는 수수료가 3%, 정산 주기는 사흘 이내인 반면 쿠팡은 관련 수수료로 10.6%를 부과하고, 정산 주기도 60일로 영세 농어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직매입을 제외한 중개거래 4%에 대해 구매 확정 다음 날 정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를 더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타사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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