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8월 한국의 14개 어업에서 포획된 수산물 29종에 대해 MMPA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으로 내년 1월부터 관련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은 자국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과 동등한 어획 방식을 사용한 국가의 수산물만을 수입하도록 2017년부터 MMPA 규정을 시행해 왔다.
NOAA는 한국의 경우 상괭이·돌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비의도적 포획) 위험이 크고, 혼획 저감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고래고기를 소비하는 포경 국가 일본은 전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MMPA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은 5000만달러(700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히 계산해도 연간 9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 향후 4년간 36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혼획 저감 기술과 어구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을 편성해왔고, MMPA 대응 연구용역에도 1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연구 성과의 현장 보급 사업은 2021년 단 한 차례(8억원 규모)만 진행돼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은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해수부의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해수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국내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