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곰팡이는 '하자' 아니다?…"보수 거부"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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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곰팡이는 '하자' 아니다?…"보수 거부" 민원 급증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2025년 상반기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다.


10건 중 7건은 '하자'(71.4%)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를 차지했다.


하자 관련 피해 건을 분석한 결과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로 가장 많았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발생한 흠집이나 파손, 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건은 '유상옵션' 관련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전제품, 창호, 수납·가구 등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이나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분쟁을 해결한 비율은 45.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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