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특허 ‘초고속심사’… 6개월→2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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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15일부터 적용키로 ‘75일 소요’ 상표 출원도 앞당겨 해외진출 기업 기술 보호 강화
그동안 6개월 이상 걸리던 수출용 특허·실용신안 출원 심사기간이 15일부터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심사제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재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상표 출원을 각각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 결과까지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우선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6개월 이상, 상표 출원은 75일 정도 걸렸다.

초고속심사 신청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대상이다. 올해는 각각 500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각각 연간 2000건으로 확대해 모두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의정서(단일 국제출원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건수 제한은 없다.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지재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의 경우에만 해당)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도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재처 관계자는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면 해당 국내특허를 바탕으로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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