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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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선제적·체계적 하천위기 대응으로, 도민 안전 확보돼야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 매년 수립 △하천 상황별 대응조치 및 비상근무체계, 협력체계, 수방 관련 자재 및 장비 현황 등이 포함된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및 운영 △하천 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 등을 점검 및 협의하는 ‘경상북도 하천 점검협의회’설치 △하천 상황 및 대응방법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하천은 총 352개, 길이는 총 3844km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 하천의 호우 피해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188건으로 피해액만 무려 15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사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매년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내 각 시군에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경북도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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