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 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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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1∼5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인천시가 다음달 1∼5일 5일간 관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강화풍물시장,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신포국제시장, 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기시장, 인천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간석자유시장, 만수시장, 구월시장,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부평깡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가좌시장, 강남시장, 거북시장, 신거북시장 등에서 실시된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7000원 이상 2만원,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12억9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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