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에어컨, 안내문과 달라"…신천역에피트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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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에어컨, 안내문과 달라"…신천역에피트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 시흥시 신천역에피트 아파트의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쟁조정 당사자는 시행사인 다우개발과 시공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로 해당 아파트는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신천역에피트 아파트의 111㎡ 타입 세대를 분양받거나 전매 계약으로 양수한 소비자들이 주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와 송풍구 방향이 계약 과정에서 받은 안내문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냉방 성능 저하 등 시공 변경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시 공고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공고 기간 동안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고 이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분쟁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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