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5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계속 운전 심의여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를 받게 됐다. 원안위가 계속 운전을 허가하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정지한 지 2년 반 년만에 수명을 10년 늘려 다시 운전 절차를 밟게 된다.
과거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로 시설 설계 수명 기한이 만료된 뒤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면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되기 2~5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와 맞물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청 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4월 4일 뒤늦게 보고서를 내고 계속 운전을 신청했다. 현재는 설계 수명 5~10년 전 계속 운전을 신청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한수원은 2023년 3월 30일에는 계속운전에 필요한 운영 변경 허가도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7월까지 안전성 심사를 수행해 왔다.
계속운전 심의는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10년 만의 일이다. 현재 원안위 위원들이 계속운전을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 1호기 계속 운전에 대해 반핵 단체들의 반대도 있어 부담을 느낀 위원들이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최근 3년간 원안위의 운영 허가나 건설 허가, 해체 승인 등 의사결정이 첫 회의에서 이뤄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 바로 통과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날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 국정 감사 등이 예정돼 있어 10월 말께야 다음 달 회의가 열리게 된다. 변수는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된다는 것이다.
내달 12일 국민의힘 추천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제무성 한양대 교수가 임기가 끝난다. 이어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박천홍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이 임기가 종료된다.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면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원안위의 의결 기준은 위원 9명중 5명 찬성으로, 이들이 이탈해도 의결은 가능하다.
원안위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 후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면 약 7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 2025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