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제주공항운영센터 종합상황실 드론탐지시스템에서 미확인 드론 1대가 감지됐다.
제주국제공항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제주공항은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 활주로를 폐쇄했다가 8분 만인 9시 36분쯤 운항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상공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드론은 공항 서쪽 외곽울타리 쪽에서 감지는 됐지만 발견되지는 않았다. 공항과 경찰은 실제 드론 비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이 감지돼 7분간 항공기 운항이 금지됐다. 드론은 공항 서쪽 외곽울타리 40m 이내에서 감지돼 회수 조치됐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 전원을 켜면 발생하는 전파를 감지해 시스템 알람이 울리는 방식”이라며 “올해부터 공항 담장을 기준으로 근접 구역에서 알람이 울리면 항공기 운항을 즉시 중단하는 것으로 보안대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