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의무없는 전기차 배터리도 환경부 거점수거센터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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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의무없는 전기차 배터리도 환경부 거점수거센터서 관리

앞으로 2021년 이후 출시된 전기차에서 나온 사용후 배터리도 폐차장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 영남권(대구 달서구 소재), 호남권(전북 정읍시 소재), 충청권(충남 홍성군 소재)의 4개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비반납 사용후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 등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 시기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 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 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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