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조기 합의 시 추가 보상…"송전선로 건설 4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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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조기 합의 시 추가 보상…"송전선로 건설 4년 앞당긴다"

앞으로 송전선로 지역 토지주가 조기에 합의하면 보상금을 최대 75%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송전선로 아래 부지(선하지)의 매수도 가능해졌다. 송전선로 주변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주민 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송전선로에 대해 토지주가 3개월 내 조기 합의하면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한다.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 설비 밀집 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을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가공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 20억원을 지급(일시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 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전력망위원회는 기재부·행안부·산업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부·해수부·국방부·산림청 등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입지 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60일로 연장(현행 30일)했다.


정부는 이번 전력망 확충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현재 13년(345kV 기준) 이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9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확충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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