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넥실리스, 美 법원서 솔루스 상대 영업비밀 침해 정식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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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 美 법원서 솔루스 상대 영업비밀 침해 정식 심리

SKC의 이차전지용 동박 자회사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주장도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SK넥실리스가 지난 8월 제출한 수정 소장을 받아들여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를 동일 사건에서 다루되, 특허 소송이 이미 진행된 점을 고려해 절차를 구분해 심리하기로 했다. SK넥실리스는 이에 따라 특허 판단이 신속해지고 영업비밀 침해는 별도로 심리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솔루스첨단소재가 제출한 특허 무효 증거 채택에 대해 절차적 판단일 뿐 특허 무효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SK넥실리스는 해당 증거의 출처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특허 침해 주장은 법원에서 계속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넥실리스는 유럽에서도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럽통합특허법원 판결은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에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패소 시 판매 금지와 재고 회수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제기한 특허 소송 8건 가운데 4건이 무효로 판단됐다. 특히 남은 소송 일부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해 제기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타인의 권리를 도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이번 소송은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지키는 의미도 있다"며 "솔루스첨단소재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협력한다면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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