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IA·국민성장펀드 본격 지원…2월 국회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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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IA·국민성장펀드 본격 지원…2월 국회서 법률 개정
재정경제부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3분기·4분기 매도 50% 수준이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 조정이 이뤄진다.  

개인투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2억원까지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을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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