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의원 4명 '불법 당원 모집' 징계…1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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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의원 4명 '불법 당원 모집' 징계…1명 중징계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던 광주시의원 4명이 징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은 지방선거 경선 출마에 제약이 따르는 중징계를 받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 가운데 1명에게 중징계, 나머지 3명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의결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6·3 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명진 시의원은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른 광주시의원 3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당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측은 조사 결과 일부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 규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명진 시의원의 경우 중앙당이 제시한 중징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진 의원은 징계 결정 직후 "당원 모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를 의도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통상적인 지역 정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을 불법 당원 모집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직적인 모집이나 대가 제공은 없었고, 지인들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일부 정황이 과도하게 해석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중징계를 받은 경우 선출직 공직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해 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다만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향후 공직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출마 자체는 가능하되 경선 과정에서 감점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명진 의원의 재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당 윤리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유지 여부나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감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불법 당원 모집 이슈라는 점에서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권리당원 경선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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