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 지급과 함께 자사주 매입 옵션을 연계한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월 성과급에 자사주 선택권을 부여해, 현금 보상을 넘어 기업 가치와 연동된 보상 체계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상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사내 공지로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알렸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이 초과이익분배금(PS)의 일부인 최대 50%를 자사주로 선택해 보유하는 일종의 옵션으로, 자사주 1년 보유 시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번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SK하이닉스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PS를 지급 예정이다.
이번 PS 지급에는 지난해 하반기 노사가 새롭게 도출한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노사는 협의를 통해 '기본급의 최대 1000%'라는 기존 PS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전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재원으로 삼아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회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직원 3만3000여명이 받을 수 있는 몫은 1인당 평균 1억36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속 연수, 직급, 고과 등에 따라 2억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생겨날 전망이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주주참여 프로그램 참여 구성원은 PS의 최대 10%에서 최대 50%까지 10% 단위로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S로 1억원을 받는 직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최대(PS의 50%)를 주식으로 선택할 경우 500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이 부여된다.
다만 직원들이 일시 지급과 분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주식은 일시로만 지급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변수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번 공지에서 상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에 따라 주주 참여 프로그램 제도 시행에 변동 또는 취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구성원들에 고지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이달 또는 3월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를 활용한 해당 프로그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통상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왔지만, 개정안 시행 시 매입 즉시 소각해야 해 활용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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