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 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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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 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대표, 백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여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천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이사에게는 해당 금액 중 4억4950만 원 부분을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9월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업무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기망(속임)·배임 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Cupid)의 글로벌 히트 이후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와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더기버스와 안 대표를 상대로 여러 건의 민·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탬퍼링 의혹 연루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 등이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사 몰래 멤버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안 대표는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음악 프로듀서로, 2021년 6월부터 5년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발굴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안 대표 측은 “용역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며, 멤버들과 어트랙트 사이의 분쟁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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