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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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
법원, 사회적 관심 등 고려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10년형 구형 2월 ‘내란 수괴’ 선고 가늠자 판사회의서 ‘내란재판부’ 논의 ‘체포방해 사건’ 2심 배당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 모습이 대중에 공개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총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이후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했는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이 사건 주요 쟁점인 만큼, 이번 선고가 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의 개수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의 후속 조치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심리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음달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은 내란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다. 16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체포방해 사건의 2심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홍윤지·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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