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사단법인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 정해균 경영기획본부장, 지영관 교육원장, 서태진 고문, 정경두 이사장(전 국방장관), 김승주 협회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 박인호 고문, 윤대해 변호사, 정임재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 운영위원장, 다이애나 D&A advisory 한국대표, 권재호 대륙아주 변호사, 박춘석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 상근부회장.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사)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협회장 김승주)와 AI(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국방사업 접목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 체결식에 대륙아주에서는 이규철 대표변호사, 박인호 고문(전 공군참모총장), 윤대해·권재호 변호사, 다이애나 김 D&A Advisory 한국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에서는 김승주 협회장과 정경두 이사장(전 국방부장관), 정임재 운영위원장, 박춘석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혁신기술 보안체계의 국방사업 접목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전략 수립에 협력 △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민⋅군 협력, 국제협력 확대와 관련한 법률 검토와 자문 △각 기관이 발간하는 온·오프라인 자료 공유 및 지원 △교육 및 세미나·강의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국방혁신기술보안협회와의 이번 파트너십이 국방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주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륙아주의 법률⋅자문 역량과 연계해 회원사들이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사업 간 법⋅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