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일조권 완화·정비사업 특사경 투입 건의...주택공급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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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일조권 완화·정비사업 특사경 투입 건의...주택공급 '속도전'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신년인사회 사진연합뉴스지난 7일 열린 서울시 신년인사회. [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정비사업 현장의 부조리로부터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9대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15일 국무조정실에 △절차 혁신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의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주택사업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절차 혁신'을 제안했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별도로 운영되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포함해 일괄 처리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과 공공주택을 재건립하는 복합화 사업 시 의무화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소규모 주택과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담겼다. 특히 '일조권 사선 제한'을 대폭 손질한다.  

현행법상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높이 10m 이하는 1.5m 이상을,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1/2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한다.  이에 시는 1.5m 이격 기준이 적용되는 높이 범위를 10m에서 15m까지로 확대한 후,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높이의 1/2을 적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주거용 층수 5층→6층 확대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 공조' 강화도 눈에 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담합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위반 사항을 발견해도 경찰에 수사 의뢰만 할 수 있어 행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범위를 조합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도 요청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도 높인다. 그간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고,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중소 규모 공공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비현실적인 기준을 걷어내고 정비사업의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하주언 기자 z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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