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바이 쫀득쿠키(두쫀쿠)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유행이 더해지면서 대체 재료를 고지 없이 넣는 편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슬슬 시작되고 있는 두쫀쿠 사기 매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게시글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두쫀쿠' 제품 사진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가 잇따라 소개됐다.
한 소비자는 '호떡 두쫀쿠'로 판매된 제품에 대해 "겉은 쫀득하고 맛은 있었지만, 카다이프 대신 호떡 믹스를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며 "개당 95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다이프 식감 아니다"…'소면 사용' 의혹 제기한 소비자는 특정 매장에서 주문한 '두바이 쫀득 쿠키'의 단면 사진과 함께 "9500원 상당의 두쫀쿠에 왜 소면을 넣어놨느냐"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며 하루 만에 조회수 106만회를 넘겼다.

해당 소비자가 받은 제품은 일반적인 두바이 쫀득 쿠키와 크게 달라 보였다. 작성자는 사진을 근거로 "카다이프가 아니라 국수 소면처럼 보이는 재료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 설명과 원재료 안내 어디에도 소면 사용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겉모습만 봐도 소면 형태였고 카다이프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외형뿐 아니라 식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작성자는 "카다이프 특유의 바삭한 식감이 아니라 단단하고 거친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불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게시된 사진 속 내용물과 실제로 받은 쿠키의 내용물이 달라 보인다"는 취지의 후기를 남겼다고 전했다.
"소비자 기만하면 광고는 처벌 될 수도…변호사 경고"비싼 가격이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나왔다.
지난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싸게 판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100% 두바이산 최고급 피스타치오를 사용했다'고 광고해 1만2000원에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저가 페이스트를 사용했다면, 이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고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가격 논란에 대해서는 "판매자들 간 가격 담합이 있거나, 특정 업체가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좌우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두쫀쿠는 쌀이나 물처럼 가격 규제를 받는 생필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이라며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 품귀 현상, 인건비 상승 등 원가 부담이 가격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국내에서 탄생한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속을 만들고 여기에 코코아 가루를 더한 마시멜로로 감싸 동그랗게 빚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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