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보험료, 설계사 수수료 얼마 받나…3월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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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보험료, 설계사 수수료 얼마 받나…3월부터 확인 가능
3월부터 보험 수수료 공개 GA 설계사에도 ‘1200%룰’ 판매수수료 4~7년 분급도
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대형 법인보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수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단계적으로 분할 지급되며,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는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3월부터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GA는 상품 판매 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를 ‘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수수료가 유사 상품 대비 어느 수준인지 비교할 수 있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7월부터는 GA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판매 첫 1년 치 지급 수수료가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1200% 룰)을 넘지 못한다.

1200% 룰은 설계사를 영입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 체결 수수료뿐 아니라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는 계약 초기에 집중 지급되던 판매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도입된다.

그간 판매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들의 계약 유지 관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보험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지급한다.

수수료 분급은 2027년~2028년에는 4년,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되고 부당승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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