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군수는 성적욕구 충족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성 민원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성관계가 군수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을 수수한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개인적 친분으로 안마의자를 줬다고 주장하나 100만원이 넘는 고가 안마의자를 줄 정도 친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직자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초래됐고 세 번이나 뽑아준 양양군민들의 실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 해결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 A씨와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관계는 남녀 간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군수에게 성과 뇌물을 건넨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 역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