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모노레일 중단 손해배상, 이달 29일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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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모노레일 중단 손해배상, 이달 29일 판가름난다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사진남원시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사진=남원시]남원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중단을 둘러싼 남원시와 대주단(금융사) 간 책임 여부가 이달 29일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14일 남원시와 대주단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행사가 빌린 돈 408억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모노레일 사업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에 2.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놓는 사업이다.  

전임 이환주 남원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민간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남원테마파크는 405억원을 대출받아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완공했다.  

하지만 최경식 현 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이후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부풀려졌다”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20년 시행사가 시에 불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모노레일 시설물 준공을 앞두고 시가 시행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행사는 완공 2개월 뒤인 2022년 8월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행한 결과, 수익성이 당초 예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 모두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됐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남원시 주장과 달리 사업비 부풀리기 등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원시는 이에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당초 예상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협약을 해지하고 이와 동시에 대주단이 실시협약 제19조 조항을 이용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발생한 점△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은 배제된 채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점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모노레일 사업은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양쪽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2심과 같이 대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남원시는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408억원 배상 규모에다 이자와 금융비용을 더하면 총 49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당초 1월 22일이었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기한을 경과해 29일로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 원심판결과 달리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 결과가 남원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례를 남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본 판결이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남원=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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