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1심 2월19일 15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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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1심 2월19일 15시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호소였는데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형이 나오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허탈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방청석에서는 "개XX"라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7명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회 봉쇄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가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였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을 들어 내란 성립 자체를 부인하면서 "비상계엄령은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도 했다.


재판은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서류증거 조사가 9시간께 이어지며 장기화됐고, 결국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25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모두 마친 뒤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구형량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살펴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한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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