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 13㎞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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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 13㎞ 기준 미적용

무안국제공항이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운용하면서 법정 기준인 공항 반경 13㎞가 아닌 5㎞만을 관리 범위로 설정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실제 조류충돌 예방 활동 범위가 공항 반경 5㎞로 설정돼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공항표점 기준 반경 13㎞ 이내를 위험관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범위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현황,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 계절별 추이 등을 반영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보면 실제 예방 활동 지역은 5㎞로 설정돼 있었다. 법정 기준보다 축소된 범위로 관리가 이뤄진 셈이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고시가 명확히 규정한 공항 주변 13㎞ 기준이 무안공항에서 적용됐는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해명해야 한다"며 "위험관리계획 범위 설정부터 조종사에게 제공된 정보까지 전 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P)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조종사에게 제공된 무안공항 조류 정보 역시 반경 5㎞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오는 15일 국정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고시 기준 적용 여부와 위험관리계획 수립 과정, 조종사 제공 정보의 범위와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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