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3일 공시했다.
2018년 8월 발생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는 당시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해 공중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는 이달 23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나 현장은 계속 시공하는 게 가능하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대우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공익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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