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갈등은 지난 2024년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 영상을 게시하며 불거졌다. 어도어는 사전 서면 동의 없는 무단 게시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인 반면, 돌고래유괴단은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반론이었다.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구두 협의의 주체였다고 주장하며 돌고래유괴단 측을 대변하는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더불어 민희진과 다니엘을 상대로 약 43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rok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