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13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세계 각국의 독재자를 언급하면서 "대중의 자발적 동의가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들고 나왔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다.
우선 이동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삼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했기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권 입법권을 들고 폭주했다"며 "특히 제2 예비비 예산은 무려 2분의 1 이하로 삭감하여 2002년 수준으로 회귀시켰다. 이는 국가의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정부 입법이나 4대 개혁 등 정부 정책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는데, 정부 입법 77건 중 처리는 0건이었고,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은 시작도 못했다"며 "이와 같이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 건들을 모두 끌어안은 것은 그 자체로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고 그것도 모자라 각부 장관이나 장관급 기관장들, 그리고 자신들을 수사했던 검사들, 감사하던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수십 회 탄핵 소추를 남발해 수개월 동안 그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국가의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변호사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그리고 나치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적인 절차나 포퓰리즘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동의,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아갔다"며 "독재자들은 선거를 통해 얻은 수치적 정당성을 무기로 삼아 3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언론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들은 민주주의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들"이라며 "존 스튜어트, 밀버 알렉시트 토크들은 다수의 전제,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 대중의 자발적 동의가 항상 정의롭거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지난 총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했다.
또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 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투표소 내 투표지를 보관한 장소의 문 손잡이 봉인을 촬영한 사진과 1년 3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투표지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었다면 당연히 같아야 할 두 사진이 누가 봐도 달랐다"며 "당시 현장에는 베테랑 기자 출신의 후보 외에도 3명의 대법관과 후보 측 변호사, 선관위 측 변호사 등 수십 명이 있었다. 영등포경찰서에 봉인을 훼손한 자를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 보존 봉인을 훼손한 성명 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고 부정 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 끝에 기소한 만큼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 자체도 위헌적이라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심 절차에 돌입해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