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삽입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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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삽입해달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공무원노조법에 삽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시 노조는 회견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장으로 행정권한이 적절히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체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권한이 남용되거나 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뤄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공무원노조법에 삽입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 노조 제공 이어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 은밀하게 시민들의 삶을 잠식한다”며 “견제 받지 않는 지방권력의 잘못된 행정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노조는 원주시 행정의 탈선을 강력하게 견제해왔다”며 “원주시장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면평가를 폐지했을 때 법적 절차를 지키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비서실 확대를 계획할 때도 분명한 반대를 통해 무산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지방권력 견제 결과는 인사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시 노조는 “노조 사무실이 본청에 있음에도 본청에서 조금 떨어진 사업소로 굳이 발령을 내 인사권자의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치에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지만 더 나아갈 수는 없었다.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혁진 국회의원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공무원노조법에 삽입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시 노조 제공 이어 “공무원 노조와 사용자 관계를 정해둔 법은 ‘공무원노조법’이다. 이 법은 노동조합법을 준용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인 노동조합법 제90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규정하되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법 구조가 발생했고, 이것이 공무원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노조는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고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한다.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가 지방권력이 나쁜 쪽으로 작동하지 않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단체장 출신인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명검은 크고 멋진 칼이 아니라 작은 칼의 묶음이라고 했다. 그 작은 칼의 날쌘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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